네, 연 매출 5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지만, 국세청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장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 매출 5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도 이러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연장 사유 및 절차:
직권 연장: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9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연 매출 5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중 이러한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요 연장 신청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