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만약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되었거나, 실제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예: 주거용으로 사용이 명확한 경우 등)에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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