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동시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두 소득은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됩니다.
세금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소득별 소득 금액 계산:
종합소득 금액 합산: 계산된 근로소득 금액과 프리랜서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공제 적용: 합산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 ~ 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감면 및 공제: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 및 공제를 차감합니다.
결정세액 확정: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 3.3%의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