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플랫폼 배달 노동자 여성의 소득세 비과세(면세)를 받기 위한 총수입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소득공제 전 500~600만원, 간편경비공제 고려)

    2026. 2. 7.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경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 비과세(면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통해 실제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총수입 기준액'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이 달라집니다.

    근거:

    1. 단순경비율 적용: 연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음식·퀵서비스 배달 업종의 경우 약 79.4%)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2,000만원인 경우 약 1,588만원이 경비로 처리되어 약 412만원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장부 작성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위해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2. 기준경비율 적용: 연 수입 금액이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기준경비율보다 간편장부를 통한 기장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복식부기 의무: 연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며, 회계 지식이 부족할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업종 코드: 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세법상 '배달대행업체배달원'으로 분류되며 업종 코드는 940918입니다. 이 업종 코드는 경비 처리 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5. 소득공제: 질문에서 언급하신 '소득공제 전 500~600만원'은 실제 소득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예: 인적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비율 적용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비과세 기준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과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보다 더 많을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실제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및 절세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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