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회사에서 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7.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처리되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회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아닙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시행된 '6+6 육아휴직제'의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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