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7.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를 대여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는 약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인식한 경우, 세무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약정일이 도래하면 추인합니다. 만약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도록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2.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약정 없이 대여한 경우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했더라도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합니다. 이는 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은 가공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 예시 (약정 없는 경우): 결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 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결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한 미수이자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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