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7.

    연말정산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납세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납입액의 13.2%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연간 납입액 9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해당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이연 등의 다른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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