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7.
건설현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kcomwel.or.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가입·납부'를 선택한 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클릭합니다.
- 가입 여부 조회: 신고하려는 보험 종류(산재 또는 고용보험)를 선택하고, 사업장 등록번호 또는 사업장명을 입력하여 가입 여부를 조회합니다.
- 미가입 신고: 조회 결과 '가입된 사업장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및 정보 입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와 함께 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근로자 수,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을 상세하게 입력합니다.
- 신고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또는 '신고'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신고 후에는 입력한 연락처와 비밀번호를 통해 신고 내용 및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insurancesupport.or.kr)에서도 유사한 절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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