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로 급여성 일비 지급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7.
출장비 명목으로 급여성 일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일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출장 목적, 장소,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일비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기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출장비 지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규정상의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일비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되는 경우:
- 회사의 사규 또는 여비지급규정에 출장비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것
-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될 것
-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일 것
- 출장비 정산 내역서 등 지출 사실이 입증될 것
따라서, 출장비로 지급되는 일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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