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할인발행차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7.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상으로도 별도의 조정 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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