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과 본점이 분리된 경우, 서울 지점에서 종업원분 산정 시 최근 12개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6. 2. 7.

    서울 지점에서 종업원분 주민세를 산정할 때, 최근 12개월간의 급여 총액은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본점과 지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각 사업장이 독립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인정된다면, 서울 지점의 종업원분 산정 시에는 해당 지점의 급여 총액만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본점과 모든 지점의 급여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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