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서 접대비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7.
사단법인에서도 접대비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접대비의 개념 세무상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된 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교제비, 사례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단법인의 접대비 처리
- 업무 관련성: 사단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은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출 상대방: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임직원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 증빙: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적격 증빙이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단법인의 경우,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접대비는 과다 지출 시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라 할지라도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접대비 지출은 접대비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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