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인적공제 대상자 중 소득금액 초과가 없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7.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잘못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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