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 후 전입신고 시 주택용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2026. 2. 7.

    업무용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1. 주택 간주: 업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임대인 불이익: 임대인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등록하여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임차인 불이익: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으로 신고한 경우, 월세나 관리비 등을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업무용 전입 불가' 특약을 명시하고,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전입 여부를 확인하여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주거용으로 과세된 경우라면, 전입신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세무서에 정정 신청을 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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