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직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임금, 복지 등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등이 법적으로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직종이나 업무가 다른 경우 수당 차등 지급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