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7.

    사업장 이전 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는 이전 후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별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사업소의 월평균 급여 총액이 변동될 경우, 이는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여부 및 산정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직전 12개월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평균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월평균 급여 총액을 다시 산정하여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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