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시행사가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리사무소 명의로 발행 후 입점주에게 발행하는 경우의 세금 처리 방법은?
2026. 2. 7.
상가 시행사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리사무소 명의로 임차인에게 재발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는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 방법:
- 시행사(또는 관리사무소)의 역할: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실제 전기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때, 전력기금 등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은 제외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역할: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필수적입니다.
주의사항:
- 관리사무소가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재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만약 관리사무소가 공급가액 이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력기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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