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만 있는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사무용품 등 관리비 매입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받은 경우, 입점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6. 2. 7.
네, 고유번호증만 있는 상가관리사무소에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점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가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입점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가진 상가관리사무소는 공동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실제 소비자인 입점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증빙 수취: 사무용품 등 관리비 매입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입점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리사무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입점주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렇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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