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본공제 제외 대상인데 암 수술을 받았을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7.

    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암 수술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암 수술을 받은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근거:

    1. 장애인 공제 요건: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이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배제하고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2. 장애인증명서 발급: 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증명서는 세법상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3. 의료비 공제: 장애인 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 여부나 공제 한도(700만 원)와 상관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암 수술과 관련된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환자의 상태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기준에 부합함을 의사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장애인 공제 증명 서류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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