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학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2. 7.

    면세사업자인 학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학원의 인적사항, 수입금액 명세, 시설 현황, 비용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신고 대상 및 기한:

      • 면세사업자는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10일까지 2024년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게 됩니다.
      • 학원 사업자는 대부분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했거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면세법인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일반신고]를 선택한 후 [사업장 현황신고]를 클릭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 기본사항: 학원의 과세기간 및 사업자 기본사항을 기재합니다.
        • 수입금액(매출액) 내역: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학원업의 경우 업태는 교육서비스업, 종목은 학원(보습학원, 입시학원 등)으로 기재합니다.
        • 수입금액 결제수단별 구성명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 등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현금으로 수취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매출란에 기재합니다.
        • 정규증빙수취금액: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 직원 현황: 직원 및 강사에게 지급된 연간 총급여액, 인원수,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 교습 현황: 종합/단과반, 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개설 과정, 정원, 수강 인원, 수강 단가 등을 기재합니다.
        • 총수입금액 명세: 사업장 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강료 외 특강비 등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 교재 구입비, 임차료, 광고선전비 등 지출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3. 주의사항:

      • 2개 이상의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각 학원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휴·폐업 신고와 함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학원 사업장 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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