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직원이 사용하는 숙소 월세를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신고할 수 없을 때 해당 숙소 월세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7.

    법인사업자가 직원의 숙소 월세를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신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복리후생비 또는 주거지원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용 처리 방법

    • 복리후생비 또는 주거지원비 처리: 법인이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월세는 복리후생비 또는 주거지원비로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비록 근로소득으로 과세 신고가 어렵더라도, 법인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은 지급명세서 등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인정 요건

    • 사택 제공 요건: 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거나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비 요건: 초중등학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가 받는 주거지원비와 같이 특정 직군에 대한 주거지원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공식 문서화: 사택 제공 또는 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공식적인 문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택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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