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형제자매 등 다른 부양가족과의 중복공제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에는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