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7.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쓰레기봉투가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이를 구입하는 데 지출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면세: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판매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민 보건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공익적 성격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면세 대상인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 수수료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의 과세 및 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단순히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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