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15만원까지의 소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2026. 2. 7.

    네,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소득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계산된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원천징수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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