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 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2. 7.

    원천세 반기 신고 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분 제외), 종교인소득, 연금계좌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의 경우, 해당 소득이 지급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해당 소득이 지급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 상반기(1~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해당 소득이 지급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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