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7.

    개인사업자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세금 환급금은 5년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환급' 관련 항목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세상담센터(126) 이용: 전화 상담을 통해 환급금 조회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정산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과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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