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안 될 경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까지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7.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없더라도,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우선 현재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전 직장의 소득은 이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자료 확보 노력: 만약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거나 이전 직장에 직접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세액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 추정 신고: 만약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급여명세서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정확한 자료가 확인되면 수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추정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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