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 달 전 회사 사유로 휴직 시 평균임금 계산 시 휴직 기간을 제외해야 하나요?
2026. 2. 7.
결론적으로, 회사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사 한 달 전 회사 사유로 휴직한 경우, 해당 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반영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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