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홍보를 위해 방송 장비 임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7.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홍보를 목적으로 방송 장비 임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은 사업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방송 장비 임대료는 이러한 홍보 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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