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송금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6. 2. 7.

    개인 간 송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 간에 송금한 금액은 교육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로 납부하신 경우에도 교육기관으로부터 적격 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

    1. 본인 교육비: 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 등은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2. 취학 전 아동: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급식비 등이 공제됩니다. 단,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공제됩니다.
    3.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현장체험학습비(연 30만원 한도), 교복구입비(연 50만원 한도) 등이 공제됩니다.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4. 대학생: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이 공제됩니다. 학자금 대출금은 자녀 본인이 추후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5. 장애인 특수교육비: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의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되지 않는 주요 항목:

    • 학습지 비용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 자녀, 형제자매의 대학원 수업료
    • 기숙사비, 학교버스 이용료
    • 문화센터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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