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부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6. 2. 7.

    파출부 직원의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파출부 직원은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급여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거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일용근로소득의 정의 및 처리: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 대가를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받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 일용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1일 15만원 이하)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3. 일반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 건설공사 종사자 중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경우(노무종사자 지휘·감독자, 건설기계 운전·정비자, 사무·타자·취사·경비 종사자 등)는 일반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4. 원천징수 의무자의 제출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월별로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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