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현금화하는 행위가 탈세인지 배임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7.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현금화하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탈세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철은 사업의 부산물로서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탈세나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탈세: 고철 매각으로 발생한 수입을 누락하여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을 누락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임: 만약 사업주가 고철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체의 자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하거나, 사업체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철 매각 대금을 사업체의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고철을 현금화하는 행위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어떻게 처리하고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됩니다. 사업주는 고철 매각으로 인한 수입을 정당하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체의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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