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 첫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7.

    네, 매출이 없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라도 사업 개시 첫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의 매출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장부에 정확히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고된 비용은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향후 15년간 이월되어 미래의 소득과 통산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사업 개시 첫해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 등은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발생한 연도에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여 손실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5월 1일~31일)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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