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 2. 7.
국내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비거주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거주자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일부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연말정산 시 작성 서류: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자 정보, 근무처별 소득명세, 비과세·감면소득명세 등을 기재합니다.
- 소득·세액공제명세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사항만 기재하며, 지출 관련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결정세액은 근로소득 총액의 19%로 계산되며, 모든 비과세·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기재합니다.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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