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 구입비는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7.
거래처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 구입비는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있으며,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 처리: 거래처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비용 인정 한도: 접대비는 법인의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원까지 기본 한도가 적용되며, 매출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증빙 자료: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거래처에 선물 구입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선물 구입 사실 및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한 지출결의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처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 구입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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