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과외로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발생한 과외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