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7.
ETF 투자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ETF의 종류와 상장 국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채권형, 파생형 ETF 등: 매매차익은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배금 역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은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배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거:
-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ETF로, 기초자산이 국내 주식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채권형 등 ETF: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간주되어,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배금 역시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해외 상장 ETF: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국내법상 해외 주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참고: 연금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절세계좌에서 ETF를 투자하는 경우, 세금 납부를 이연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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