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7.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할 때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세액공제액이 100만 원이지만, 최저한세 규정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70만 원만 공제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해에 걸쳐 이월된 공제액이 있다면, 먼저 발생한 이월공제액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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