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임대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7.

    어머니의 임대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어머니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소득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합니다.
    2. 나이 요건: 직계존속인 어머니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 상 동거하고 있거나,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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