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부모가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받고 있더라도 현금영수증이 부모에게 반영되나요?

    2026. 2. 7.

    네, 자녀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현금영수증 내역이 부모님에게 반영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 없이 부모님께서 홈택스에서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직접 조회하여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성년 자녀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자녀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부모님께서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각자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사용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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