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후 퇴사 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무급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무급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무급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휴직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그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