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매 시 신차만 가능한가요? 중고차 구매는 가능한가요?
2026. 2. 7.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 차량을 구매할 때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구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택시 차량 구매 시에는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중고 택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또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택시 차량 구매 시 (2025년 1월 1일 이후)
-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습니다.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차량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환급받은 차량을 택시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환급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중고 택시 차량 구매 시
- 개인사업자로부터 중고 택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매매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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