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7.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배달 라이더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 등이 있습니다.
근거:
- 신고 대상: 배달 라이더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 전문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관할세무서 직접 신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입 구간별 신고 방법:
- 연 수입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약 79.4%)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연 수입 3,600만원 ~ 7,500만원: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 수입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신고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은행 방문 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신고 기한(5월 31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 경비(유류비, 통신비, 보험료,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 투잡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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