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7.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서류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서류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이용,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ASP) 이용,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이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 개발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발급 즉시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 처리되어 별도의 전송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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