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8.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녀자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세대주 여부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 요건:

    1.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 여부 무관)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 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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