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어린이집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8.
보육교사가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절차나 보상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직접적인 행정적 제재나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보육교직원의 의무 해태 등이 원인이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나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재 신청 자체로 인한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사고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및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전문 교육 이수 지원 등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차량 이용 시에는 영유아의 승하차 확인 및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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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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