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미신고로 인한 4대보험 관련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8.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여 4대보험에 미가입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소급 납부 및 가산세/과태료 부과

    • 미가입 또는 미신고 기간에 대해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업주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먼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법 제131조, 건강보험법 제119조, 고용보험법 제118조)

    2. 정부 지원 혜택 제한

    •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인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부담 증가

    •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사업주가 보험료와 연체료, 치료비 등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일부(최대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상 불이익

    •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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