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직원의 교통지원비는 비과세 항목인가요?

    2026. 2. 8.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교통지원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서, 회사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교통지원비는 급여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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