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시 매출액 산정 시 개업 연도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8.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시 매출액 산정 기준은 개업 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024년 매출이 없고 2025년 매출만 있는 경우, 2025년 상반기 매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 개업 소상공인: 개업 이후의 월 평균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5일에 개업하여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5,000만원 / 2개월) * 12개월 = 3억원으로 연 환산됩니다. 이 경우, 연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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