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8.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채 중도 퇴사하신 경우, 퇴사 시점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매년 8월 이후부터 지급명세서 수시 제출이 가능하며, 이때 '수시(월별)분할제출'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2. 기본정보 입력: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확인' 단계에서 '수시(월별)분할제출'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중도 퇴사자 정보 입력: 중도 퇴사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입력하고 '중도퇴사'에 체크합니다.
    4. 근무처별 소득명세 작성: '근무처별 소득명세'에서 근무처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 정보를 기입한 후 등록합니다.
    5.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중도 퇴사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 항목들을 선택하고, 재직 기간 중 납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6. 계산 및 확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하기'를 눌러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과세자료 작성완료' 후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는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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